어떤 글에는 글로 표현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특히 고전이 그러하다. 그래서 글을 곱씹어야 그 진의를 알 수 있다.
논어에 노자가 한 말에 대해 공자가 답한 이야기가 있다.
或曰: "以德報怨, 何如?" (혹왈: "이덕보원, 하여?"
어떤 사람이 "은덕으로 원수에 보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자왈: "하이보덕? 이직보원, 이덕보덕.")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한다면 무엇으로 은덕에 보답하겠느냐?
직(直)으로 원수에 보답하고, 은덕으로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덕보원(以德報怨 : 은혜로 원한을 갚으라)
공자는 노자와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다.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으로 초나라에서 태어났다. 춘추 시대 말기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는 관리로 천문, 점성 등을 전담하는 학자였다. 그러나 주나라가 쇠망해갈 때쯤 관직을 버리고 진나라로 떠나면서 진나라의 길목인 함곡관에서 윤희에게 도로써 덕스러운 사람을 강조하는 <도덕경>을 쌰 주었다고 한다.
늙은 노자(老子)는 말 그대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보았고, 그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초들을 목격했다. 인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 순리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공자(BC 552∼BC 479)는 노자를 방문하였다. 그는 단번에 공자를 꿰뚫어 보았다. 아직 어린 공자의 오만과 야망을 질책했다.
이에 공자는 감명받아 노자를 하늘을 나는 "용"에 비유하였다고 한다.
'은혜로 원한을 갚으라' 이덕보원(以德報怨)
노자의 사상은 인간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복수, 보복을 되풀이한다. 그러니 누군가 원한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믿었던 노자, 인간이 갚는 원한은 자신들이 당한 것에 법으로써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법보다 주먹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크게 보복하기에 복수는 끊어지지 않는다.
'올바름으로 원한을 갚으라' 이직보원(以直報怨)
무엇이 곧음인가?
일반적인 의미로 직(直)은 '곧음'이다.
직(直)은 일반적으로 '곧다, 굳세다, 바르다, 옳다, 굽지 아니하다, 기울지 아니하다, 부정이 없다, 사가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공자가 말한 직(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공자는 논어 <자로 편>에서 "아비와 자식이 서로 숨겨 주는 것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 가운데 가장 지극한 것이니 직(直)하고자 하지 않아도 직(直)이 그 속에 있다"라고 했다.
공자가가 말한 직(直)이 곧고 강직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원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오해하면 복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톺아보자.
"그렇게 한다면 무엇으로 은덕에 보답하겠느냐?
직(直)으로 원수에 보답하고, 은덕으로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원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으로 은덕에 보답하겠느냐? 고 반문하면서
직(直)으로 원수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나오는 말 "은덕으로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이<치아>를 다치게 했다면 동일하게 이<치아>만큼만 하라.
만일 그 이상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만큼의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동일동수의 개념, 보상의 원리
만일 눈에는 눈만큼의 보상이어야 한다.
보상을 법으로 지정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약자들은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받아야 할 보상조차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구약시대, 3천 년 전의 이야기이다.
갚는다는 말은? 보상한다, 지불완료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할 것이니,
뼈를 부러뜨렸으면 상대의 뼈도 부러뜨려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레위기 24:17-20)
갚는다는 말은 '지불한다. 보상한다'는 말이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